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8장 보칙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