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개정된 가격"이란 법 제46조에 따라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0.8.4>
② 법 제47조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7,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9.4.24]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