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5조(임기)듣기 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