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0조(운영세칙)듣기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