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6장 손실보상 등 ›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권리의 보상)

①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