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17조((신탁재산의 외부감사))
수탁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신탁재산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31>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공익신탁법 › 제2장 공익신탁의 인가 및 운영 등 › 제2절 공익신탁의 운영
수탁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신탁재산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31>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