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31조((벌칙))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전을 운용한 자2.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익증권 또는 신탁사채를 발행한 자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용소득을 사용한 자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