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제6조(사무소의 설치 제한)듣기 개업노무사는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5.25] 시행 2022.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