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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5(노무법인의 해산)

① 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노무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7.8.3]

시행 2022.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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