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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인중개사법 › 제3장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14 (Restrictions on Concurrent Business of Practicing Licensed Real Estate Agents)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4.1, 2014.1.28, 2020.6.9>

(1)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other어ð더 Acts,액츠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may메이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1. Acting액팅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ease리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housing;하우징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2. Consulting컨설팅 on안 theð더 use,유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ransaction트r랜잭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3. Providing프r러v바이딩 business비즈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iques텍닉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to투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4. Acting액팅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housing;하우징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may메이 analyze애널라이즈 rightsr라잇츠 in,인 and앤드 arrange어r레인지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ubject서브젝트 to투 auction악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or오 to투 public퍼블릭 sale세일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may메이 act액트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to투 purchase퍼처스 or오 forf포 bids.비즈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6.9>

(3) Where웨어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intends인텐즈 to투 act액트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purchase퍼처스 or오 a어 bid비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ubject서브젝트 to투 auction악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court,코트 and앤드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its잇츠 supervision.수퍼v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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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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