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6조(등록사항 등의 통지)
등록관청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ㆍ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ㆍ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8.11>
시행 2026.8.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3장 중개업 등
등록관청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ㆍ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ㆍ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8.11>
시행 2026.8.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