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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7.5.25>

②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협회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이하 "보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개정 2017.5.25>

④매수신청의 위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시행 2023.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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