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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인회계사법 › 제3장 등록 및 개업

공인회계사법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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