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12조(사무소의 개설)듣기 ①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②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