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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인회계사법 › 제4장 권리와 의무

공인회계사법 제12조(사무소의 개설)

①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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