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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인회계사법 › 제5장 회계법인

공인회계사법 제38조(정관변경의 신고)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기재사항중 제1호ㆍ제7호(자본금감소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11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1.3.28]

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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