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43조(윤리규정)
①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공인회계사법 ›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①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