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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제6장 징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3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가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5.5.20>

②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5.20>

[전문개정 2023.12.5]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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