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
2.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
②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