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공급위원회에 안전관리분과위원회 및 공급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행 2021.11.23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공급위원회에 안전관리분과위원회 및 공급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행 2021.11.23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