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