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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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