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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세제의 종류 등)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세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퍼클로로에칠렌(Perchloroethylene)

2. 트리클로로에탄(Thrichloroethan)

3. 불소계용제

4. 석유계 용제

② 세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세탁물의 건조 시 용제를 회수할 수 있는 세탁용 기계를 설치ㆍ사용하거나 세탁물의 건조 시 용제를 회수할 수 있는 기계 또는 설비를 세탁용 기계와 별도로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업자가 제1항제4호에 따른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리용량의 합계가 30㎏ 이상의 세탁용 기계를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2.10.31]

시행 2026.7.1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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