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보고 등)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3.7.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3.7.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