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1조(임명공증인의 임명)
①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고 그 소속 지방공소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② 제1항에 따라 임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공증인법 › 제2장 공증인의 임명ㆍ인가 등
①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고 그 소속 지방공소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② 제1항에 따라 임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