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5조의3(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
①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소속 지방공소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3.24>
②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가 1명만 남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공증인법 › 제2장 공증인의 임명ㆍ인가 등
①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소속 지방공소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3.24>
②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가 1명만 남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