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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증인법 › 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공증인법 제21조(공증인의 제척)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촉탁인, 그 대리인,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친족인 경우. 친족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3.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대리인이거나 보조인인 경우 또는 대리인이었거나 보조인이었던 경우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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