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29조(참여인의 참여)
①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공증인법 › 제4장 증서의 작성
①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