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8조(공증직무의 대리명령)듣기 ① 제67조제1항의 경우에 공증인이 대리를 촉탁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은 그 관할 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대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3.24>②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은 제1항의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