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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증인법 › 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공증인법 제71조(겸무명령)

① 공증인이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후 즉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은 그 관할 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겸무(兼務)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② 후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은 제1항의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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