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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증인법 › 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공증인법 제72조(서류의 접수)

① 공증인이 면직 또는 사임한 경우에는 후임자나 겸무자는 전임자의 참여 아래 지체 없이 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전임자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임자 또는 겸무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여 아래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③ 제70조에 따른 서류의 봉인 후에 임명된 후임자나 겸무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참여 아래 봉인을 풀고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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