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4조(가액결정의 표준시)듣기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은 증서작성에 착수한 때의 가액에 의한다. 시행 2010.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