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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7장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116조(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16 (Prohibition of Soliciting or Demanding Contributions, etc.)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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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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