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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9장 선거와관련있는정당활동의규제

공직선거법 제144조(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44 (Restrictions on Recruitment of Party Members)

①정당은 선거기간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시ㆍ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ㆍ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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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06.3.2>

(2) Deleted.딜리티드 <2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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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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