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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10장 투표

공직선거법 제159조(기표방법)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59 (Marking Method)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 [표·그림: 원문 참고] null</img>"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소투표자가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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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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