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4조(비밀엄수)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공직자윤리법 ›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