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9조(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
①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종료후 1월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②제1항의 심사결과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임기관의 재산등록현황
2. 심사개요
3. 심사결과(措置意見을 포함한다)
4. 기타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