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9조의2(취업심사대상자)
법 제17조제1항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10.13][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의3으로 이동 <2020.10.13>]
시행 2025.12.15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법 제17조제1항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10.13][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의3으로 이동 <2020.10.13>]
시행 2025.12.15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