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제3장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3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로서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

2. 제8조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보관ㆍ관리에 관한 업무

3. 제9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4. 제15조에 따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