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소속기관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시행 2024.11.2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소속기관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시행 2024.11.2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