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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46조(편철확인증)

Air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 Registration Decree, Article 46 (Filing Confirmation Certificate)

①등록공무원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편철을 완료한 때에는 제40조를 준용하여 편철확인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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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청서에 등록필증을 첨부해야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의 첨부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 Where웨어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theð디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theð더 filingf파일링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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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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