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71조(말소에 대한 이의)
Air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 Registration Decree, Article 71 (Objection to Cancellation)
말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는 때에는 등록공무원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Where a person has stated an objection to cancellation, the registration official shall make a decision on the ob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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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