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31조의5(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 운용)
①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담인력과 장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운용기준ㆍ방법 및 절차, 장비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8.26]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공항시설법 › 제3장 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ㆍ운영
①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담인력과 장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운용기준ㆍ방법 및 절차, 장비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8.26]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