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항시설법 › 제5장 보칙

공항시설법 제55조(출입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등,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공항시설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