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폐관 통보)
① 등록과학관을 폐관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해당 과학관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4.10.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등록과학관을 폐관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해당 과학관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4.10.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