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사업)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과학기술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4.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 국내외 다른 과학관과의 과학기술자료ㆍ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6.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4.10.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