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원장과 그 직무)
① 연구기관에는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③ 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8>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5.28>
⑤ 삭제 <2020.6.9>
⑥ 삭제 <2020.6.9>
[전문개정 2011.6.7][제목개정 2020.6.9]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