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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2장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결산서의 제출)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5 (Submission of Financial Statements)

① 연구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前)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8>

(1)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its잇츠 approval,어프r루v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1.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documents다큐먼츠 thereto;ð데어투 and앤드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2.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회가 승인한 연구기관의 결산서 중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조직의 결산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5.3.11, 2017.7.26>

(3)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ð더 settlements세털먼츠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undedf펀디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settlements세털먼츠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다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ettlements세털먼츠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12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next.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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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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