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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장 연구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연구회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개정 2014.5.28, 2017.7.26>

② 연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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