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2]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