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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9.29>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9.29>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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